준법투쟁의 결과를 노조가 배상해야 하나요?
지금의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 약 3년 전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2009년의 '쌍용차 사태'를 기억하면서 또한 현대기아차가 독점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시장에 문제의식을 느껴 작은 힘이나마 보탤까 하는 마음에 쌍용자동차브랜드의 SUV를 구입하여 타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 초기에 생산라인의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했습니다. 노-사간에 합의된 출퇴근과 근로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쌍용차 사태가 정부의 개입으로 사상자를 내며 비극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회사측은 본격적인 파업 이전에 실시했던 준법투쟁으로 생산라인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준법투쟁의 결과를 노조가 배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준법투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준법투쟁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1991.11.8, 91도326).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준법투쟁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실제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이기에,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4.3.25, 93다3282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면, 노동조합은 그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 형사상 면책을 위하여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쟁의행위 사전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