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사실조회 질문합니다.

2020. 12. 12. 18:53

온라인 상대방에게 1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름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는데,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적어서 사용자 특정하여 통신 3사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보니

과거나 현재나 그 번호나 그 이름을 쓰고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름을 가명으로 제게 알려줬거나, 자신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핸드폰번호와 그 사람에게 카카오페이로 송금한 내역인데, 어떻게 사실조회를 해야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3사에 이름을 제외한 번호로만 사실조회를 다시 해봐야할까요?
아니면 카카오 본사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해봐야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에 설명불상자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보든지 아니면 카카오측에 사실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해서 비교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4. 1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사실조회 보다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는 점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자체로

    해당 정보 등이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카카오톡 측에는 해당 가입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온라인 가입이기 때문에) 아울러 사실조회를 전담하는 직원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12. 13. 1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