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입니다 양도세 법인세 관련질문입니다
지금 일인 부동산법인입니다 작년에 계약서 쓰고 올해 잔금치뤘는데요 양도세랑 법인세는 언제 냅니까?
양도세는 잔금이후 몇일안에 해야 하는건가요?
첫질문이라 두서없이 적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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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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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는 다음연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3월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마감하셔야 합니다.
올해 잔금을 치루셨다면 21년법인소득이므로 22년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시 기장하여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