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질문드립니다(dc형)
17.09 입사하였고
19.12 에 dc형을 가입하여
24.03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납입된 부담금이 전체 받아야 할 금액의 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었고
확인해보니 처음 가입된 금액으로 연봉이 인상 됐음에도 변함없이 그동안 매달 납입하고 있었더라구요.
부족한 금액은 퇴사 후에야 입금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6년치를 직접 계산하기엔 어려워서 맞게 들어왔겠지 하고 irp 계좌로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퇴사 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지금 제 상황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대상이 맞긴 한가요?
이미 수령을 한 상태인데 기업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우선 지금 제 상황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할 대상이 맞긴 한가요?
이미 수령을 한 상태인데 기업측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년 임금의 인상이 있었다면 dc형 특성 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불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수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불입액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하시며 차액분을 회사 측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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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부내역은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연이자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이의를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상세내역은 해당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네 원래 적립할 금액에 비하여 절반만 적립이 계속 되었다면 지연이자(10%)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수령을 하였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