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신청시 궁금한게 있어요.
전제 요약
과거 증여세 미신고 및 납부 없이
전세자금 등 용도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음 (고의 없음, 전입 완료. 확정일자 완료)
근로장려금 수령 기간: 2019-2024년
미신고 증여세는 2022년 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 불가한 상태.
2019-2024년 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당시 기준으로 전체 재산이 징수 기준 이하였음.
*질문*
미신고된 증여가 존재하고, 증여세 납부 없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지만,
지급 당시 실제 재산은 기준 이하였고,
고의 누락은 없었으며,
일부 기간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지났다면
근로장려금 환수 가능성이 있는지?
(2019-2024년까지 모두 환수 되는지 궁금)
이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글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근처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니 자기는 이런거 모르니깐 노동부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
답답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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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무는 국세청 사무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나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