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관련 법무사, 공인중개사 문의
법무사에서 매도인과 매매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서류 준비 중에(비대면 대출)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만 서류 제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서 작성 시에 기존에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되는 걸까요? 기존 법무사에서는 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 후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된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저희는 대출 서류 제출을 위해 중개소에서 쓴 계약서가 필요하고 매도인 측에서도 저희와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은행에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인 측에 피해가 갈까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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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법무사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새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별개의 계약서로 각각의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이미 기존 계약서를 통해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대출 실행 후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기존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