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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담대한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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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재직 알바의 해고예고수당

작년 7월부터 한 영업장에서 1년 2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작스레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한다면 몇주 더 일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출근하는 날에 다른 알바생이 나오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7~8월 간은 평일 5일간 4시간씩 근무하였고 9월부터는 주말 이틀간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이 길지 않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더 얘기해보니 해고가 아니라 퇴사 처리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ㅠㅠ

청구하는 것도 영업장에 청구하면 되는지.. 사실 청구하게 되면 연락하기 껄끄러워 직접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ㅠㅠ 바로 지방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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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임을 증명하여 노동청에 직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해고를 하였음에도 자발적 퇴직 처리를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통지한 내용이나 대화녹음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당시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게 말을 하면 아마 한달 더 일을해라며 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미 해고가 통보된 이상 해고를 철회한다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는 문자, 서면, 녹취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