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급여 회계처리가 맞는지와 세법 귀속시기 관련

4대보험와 급여의 경우 회계기준(발생주의)에 따라, 2023년 12월 분에 대해 회계처리시

첫째,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둘째, 회계처리가 맞다면 세법상 귀속시기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급여지급일 : 매월 15일

2. 4대보험 지급일 : 매월 10일

ex. 1) 2023년 12월 급여 발생액 1,000원

2) 4대보험 총 발생액 180원[ 회사부담분 100원/ 직원부담금 80원] 일때,

-.2023.12.31 12월 급여 인식 분개

차)급여 1,000 대) 미지급비용 920원

예수금 80원(직원부담금)

-. 2023.12.31 12월 4대보험 중 회사부담분 인식 분개

차) 비용(회사부담분) 100 대)미지급비용 100

-. 2024.12.10 '23년 12월 4대보험 지급 분개

차) 미지급비용 100['23년 12월 회사부담분] 대) 현금 180

예수금 80

-. 2024.12.15 '23년 12월 급여 지급 분개

차) 미지급비용 920 대) 현금 92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와 보험료는 모두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