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하이계약서 불이익
아파트 매도 할건데 매수자가 매매가격을 높게 써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다운계약은 들어봤어도 하이계약은 처음 들었어요
이럴경우 매도자한테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건지 답답합니다
워낙 거래가 안되다보니 매수자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고 싶은데 걸리는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은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계약적발시 과세상의 추징금을 부과합니다.
업계약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하이계약의 경우 매도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당해 주택이 양도소득세세 과세상황이라면,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야 하겠지요.
중개수수로도 많아 질 수 있고요
또,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때 매매당사자는 물론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 매매에서 다운계약서가 아닌 하이계약서 작성의 요청은 취득가를 높여 향후 매도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시세1억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 1억3천을 기재하여 거래한 후 몇년내 2억에 매도 하였다면 양도차익은 실제 1억에서 7천만원으로 줄게 되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 자체는 모두 불법이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수,매도자 모두 법적처벌과 동시에 세금상 중과세를 받는 불이익이 있으니,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기재하여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추후 양도세를 절약하기위해 그렇게 요청하는듯 합니다.
불법여부를 떠나 매도자에게도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1. 중개수수료 증가
2. 1가구 1주택 비과세면 모르겠지만 양도세 발생시 세금증가
안녕하세요.
다운계약은 보통 매도자가ㅜ양도세를 낮추기 위해 진행합니다. 하이계약(업계약)은 반대로 매도자의 양도세가 많아지게됩니다. 그래서 매도자에게 불리한 계약인데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어차피 양도세가 없는 경우라면 매수자가 다음에 팔때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업계약시 취득세를 더 납부하게 되서 손해를 보지만 향후 양도세에서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도인이 양도세 비과세일때 기획부동산 같은 곳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요청에 응하시는건 질문자님 자유이나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안생기면 모를까 문제가 생기면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 적으로 다운이나 업이나 불법 계약이므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가 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을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세금감면이 배제 되고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세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