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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꽤책임감넘치는정치인
꽤책임감넘치는정치인

소득공제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 하는중입니다만, 내년 종소세 신고때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 업무상 필요한 노트북과, 모니터를 추가 구입할 예정인데 대략 1000만원 가량 합니다. 가격대가 비싼편인데, 금액에 상관없이 영수증 첨부를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노트북을 구입을 해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종은 it이고 월800-1200사이 변동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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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노트북, 모니터 등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소득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노트북 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노트북 등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