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의 통관 평판이 거래 조건에도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통관 적합성이나 법규 준수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 국제 간의 거래에서 거래 조건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실무에서는 꽤 바로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통관 이슈 많거나 AEO 제도 같은 인증 없는 기업은 해외 거래처가 리스크로 봅니다. 그래서 납기 지연 우려 있다고 판단되면 결제조건을 선지급으로 바꾸거나, 인코텀즈도 수입자 부담 크게 잡는 식으로 불리하게 가는 경우 실제 많습니다. 예전에 조사 이력 있던 업체는 보험료 올라가거나 거래 자체가 끊기는 케이스도 봤고요, 결국 통관 평판이 신용처럼 작용해서 계약 조건에 은근히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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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업의 평판은 결국 기업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 당사자의 입장에서 통관의 적합성이나 법규준수도가 낮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부분이 노출된다면 당연히 거래조건에 불이익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이익은 없으나, AEO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준수도가 낮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