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시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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