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리셀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매출에서 수수료, 배송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리셀 활동을 지속하면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리셀을 진행하신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