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업으로 리셀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금액이 얼마정도 이상 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솔직히 차떼고 포떼고 수수료에 배송비 까지하면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데 혹시나 세금 폭탄 맞을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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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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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리셀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매출에서 수수료, 배송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며, 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리셀 활동을 지속하면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리셀을 진행하신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없을 것이며 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판매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차익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