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여부가 달라지며(일용근로소득은 합산X,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 합산 후의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에 따라서도 추가세부담이 달라지기에 일률적인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