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수입이 났을 때는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나요?
부업으로 수입이 났을 때는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나요? 그리고 최소 수입 기준 같은게 있을까요? 얼마이상 부수입을 얻게되면 납부한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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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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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최소수입 기준이라는건 딱히 없고 일단 원칙은 부업으로 수입이 나면 내 본업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은 본업 발생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