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