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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입니당
사람입니당22.10.03

부업이나 앱테크에 의한 수익도 세금을 때나요?

부업이나 앱테크에 의한 수익도 세금을 때나요?

부수입은 세금을 때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3.3%를 때나요..? 아니면 다른 걸로 때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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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업종에 대해 부수입이 발생하는지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부수입 또는 앱테크를 통해 수익금을 회사측에서 정산해서 받는다면 이는 세금을 떼고 줄 수 있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업이나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라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이고,

    내가 하는 사업은 몇개를 하든지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나로 모아서 신고를 하고

    세율 또한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 또는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 측에 원천징수여부 및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들어가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3.3% 사업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