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에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