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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질문답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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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세금 내야 하나요? 얼마 수익일때 내야하는지

부업 세금 내야 하나요? 얼마 수익일때 내야하는지
부업으로 번 돈도 신고해야 하는지,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길까 걱정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기에 별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실제 합산해봐야 추가납부세액의 여부를 알 수 있으나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구조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는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등이 있는 개인 등이 부업을 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시녹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