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표지판 있는곳에서 반대편 우회전 차와 접촉사고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유턴차량 우회전차량이 동시에진입하면서

충돌하였을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더큰가요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표지판이 있고 신호가 없는 상시 유턴 구역에서는 상시 유턴 표시는 있지만 유턴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턴 차량의 과실이 70 : 3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약 유턴 신호가 있어서 신호에 유턴한 경우에는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유턴차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차량 우회전차량이 동시에진입하면서 충돌하였을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더큰가요

      : 해당 경우에는 유턴차량이 정상 신호에 유턴중이라면 과실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산정이 되며,

      유턴차량이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유턴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이 신호에 의한 유턴이라면 2:8 로 유턴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상시 유턴 구역이라면 3:7 로 유턴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