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내역을 차후에라도 제출하면 그만큼 환급이 되나요?

훈훈****
2020. 02. 01. 19:06

안녕하세요,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 지난주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요.

제가 기부금을 낸 교회에 목사님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데요,

그래서 2019년에 낸 기부금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기부금 내역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그만큼 공제된 금액을 환불받을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이 미흡한 경우, 혹은 사정상 회사에 미제출한 경우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외에도 기부일자를 작성할 수 있으니 2019년 일자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당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 과세기간에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문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01.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