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매입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는 40대 백수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제가 혼자 살기위해서 주거용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계약금 5% 정도 넣었고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사업자에게는 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적은금액이 아니어서 환급받고싶은 마음에 여쭤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업종을 대충 적어서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도 되나요?
사업자등록후 추후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기간에 매출 0 이라고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면 몇년살다가 나중에 기숙사 매도시에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혹은 환급이 됩니다. 이후 10과세기간동안내 매각하지 않고
폐업이 있으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분을 납부해야 하며, 폐업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분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한다면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것으로
환급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산업센터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목적이 본인이 주거하기 위함이라면 사업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태 업종을 비주거용 임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거기에서 거주한다면, 면세전용으로 환급받으신
부가세를 다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업용,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및 환급받으셨더라도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그에 대해 부가가치세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식산업센터를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라면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본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게 되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세무서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