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0. 05. 05. 20:12

한국도 태아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등의 일정조건 내에서는 낙태가 허용된다는데

이런 경우에 낙태를 진행할 경우 태아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자보건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020. 05. 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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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태죄는 형법에서 처벌을 하고 있으나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부 일방의 동의를 얻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임신중절 수술을 규정하는 모자보건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2020. 05. 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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