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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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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1가구 2주택관련 세금, 양도세등 다 해당이 되나요

현재 1주택이 있는 시점에서 경매를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도 1가구 2주택이 해당이 되고 보유세도 많이 올라가고 취득세도 있고 양도시 세금도 1가구 2주택으로 내게 되나요?

경매는 그냥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만 일반 매매와 다른개념으로 도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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