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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올빼미143
노란올빼미14322.11.27

청약 대금 부모님께 빌릴경우?

청약을 준비인 40대입니다.

계약 금액은 13억~14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잔금 3억정도 이외의 돈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예정이며,명의는 제 명의로 계약을 할예정입니다.

질문 1. 10년이상 같이 거주할 경우 상속세가 10억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이 경우는 증여로 들어가는건지 그러면 세금은 %정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받게 되는 금전지원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일 이전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금전지원 받는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동거상속주택공제는 무주택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이상 같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공제되는것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재산이 아님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은 30%세율구간에 해당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일 경우,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차용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시 10억원 또는 5억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2. 금전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리는 경우 :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 비록 자녀가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차입금액에 연간 4.6%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누적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빌리는 것인 지, 실제로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는 자금 차용계약서

    작성 여부, 차입자인 자녀의 자금 상환 능력 및 실제 상환 여부 등에 따라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자금출처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이상 계속해서 주거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언젠가 10년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공제를 받지는 못해요.

    2. 부모님께 청약대금을 빌리는건 나중에 갚는다는걸 전제로 하기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가 되려면 댓가없이 받으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