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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13
신랄한게논1320.11.28

4조3교대 근무 법정유급휴일 질문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무 일에 휴일을 부여하면, 이는 휴일의 대체로서 1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이 달의 급여는 변동이 없다. 휴일의 대체를 하면 원래 휴일이었던 날의 근로가 평일 근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휴일의 대체를 하려면 종전에는 취업규칙에 규정만 두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 1.부터 적용중 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됨).

교대근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부분인가요? 1년근무날일수가 다표시가 되어있고 쉬는날이 다다른데 쉬는날에 겹쳐서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침4일 휴무2일 오후4일 휴무1일 야간 4일 휴무1일 이런식으로 근무 돌아가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인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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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1.1.

    - 30~299인: '21.1.1.

    - 5~29인: '22.1.1.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시행)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100% 가산)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