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차실업인정일)직업훈련-수강증명서.출석부
2차실업인정일이 1/25제출이여서 증빙서류(수강증명+출석부)를 고용센터에 첨부 제출하려고 합니다.
*내일배움 직업훈련(컴퓨터수업)총기간12/12~1/4
*월~금수업시간:2시간30분 /*총 수업기간18일.(총45시간)
2차실업인정일(12.27~1.4)까지 걸쳐진 수업기간만 한다면,7일 수업(17.5시간)이 됩니다.
12.27~1.4로,잘려서 30시간이 되지않는데
(질문)
위의 기간에 수업한
직업훈련(수강증명서+출석부)이
구직활동으로 2차 실업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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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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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는 것이고, 1회만 인정받아도 되는 2차 실업인정일에는 30시간 이상이 아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