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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참매266
힘찬참매26621.09.30

친족간 일시적 현금 융통도 증여인가요?

1. 저희 외조모께서 이번에 집을 파신다음 이사를 하고자 하십니다.

2. 집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 이사를 하고 싶다 하셔서 새 집에 최대한 빨리 입주하고자 하십니다.

3. 낡은집의 잔금은 11월 23일에 들어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외조모께서 저에게 1억을 빌리신다음 11월 23일에 갚으신다면, 이건 증여로 봐야하나요?

a-1.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가 아니라는걸 소명하는 서류가 있나요?

c.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외조모께서 저에게 1억을 빌리신다음 11월 23일에 갚으신다면, 이건 증여로 봐야하나요?

    : 차용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1.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가 아니라는걸 소명하는 서류가 있나요?

    :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c.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런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차용증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 사실이 분명하므로 굳이 공증 등을 받지 않더라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증 내용이 어떻든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조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대여해 주신 후, 11월 23일에 대여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증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을 외조모님께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는 아닐 것 입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 러나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이행시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