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직거래 후 환불을 안 해주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제가 번x장터라는 중고거래플렛폼에 올려놨던 바이크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50만원에 올려놨던 바이크를 300만원에 거래 가능하겠냐고 연락이 와 330만원이 최대일 거 같다해서 조율을 하고 월요일날 직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바뀌면서 거리가 가까워져 바이크를 타지 않은지 한달이 조금 넘었고 중간에 한 두번 탄게 전부라 판매 하루 전과 당일 시동도 걸어보고 근처를 주행하며 이상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자 분께서 도착하셨고 저는 바이크의 외관 하자와 전 주인분이 산을 몇 번 탔었어서 엔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점검 받았을 때 이상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오늘 제가 예전에 점검 받았던 센터에도 전화해보니 당시에도 문제 됐던 점검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행할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던 선에서 문자와 만나서 충분히 고지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자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하시고 바로 바이크를 몰고 등록하러 가셨습니다. 구매하시고 나서 당일날에는 바이크의 베터리가 어디에 위치해있냐며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해드린 뒤 아무 얘기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밤 11시쯤 바이크의 엔진오일을 언제 교체했는지 물어보셔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6월에 했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러더니 오후 3시쯤 센터에 방문했더니 엔진 누유가 심하고 엔진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며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오니 환불을 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그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그 쪽도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고 어림잡아 견적을 낼 시 7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시동조차 문제가 생길까봐 걸어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점검 받았을 당시 내용과 함께 알고 있던 부분은 다 말씀 드렸고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고 바이크 특성상 연식도 있고 엔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었다고했습니다. 또한 직접 보고 구매를 하셨고 구매후 바로 몰고 가셔서 이틀 뒤인 지금 와서 환불은 어려울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신고하겠다고 엔진 상태 관련 미고지 건이라며 자신도 비슷한 일이 있어 길게 가면 제 과실로 나올 거라 하셨습니다.
판매 직전 제가 정비를 안 받고 판것도 제 실수라 생각하지만 저는 전에 정비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전부 미리 고지해 드렸고 속인 내용은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저도 몰랐던 사항으로 자신을 속였다며 신고를 하신다고 하니 어떡해야할지 정말 미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바이크는 저희 집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환불을 해준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분이 타다가 이상이 생겨 운행도 안 되는 바이크를 어떻게 해야할지..게다가 제 누나의 지인이라 정말 골치 아프네요..이렇게 됐을 때 고소가 진행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