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 직거래 환불가능?

2021. 04. 04. 20:29

21년,3월 16일 중고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3380만원주고 개인거래를 했습니다 소개글엔 무사고여부 및 정식수입혹은 병행수입 부분을 기재 하지 않았고요 16일 저녁 잔금을 치르고 130키로정도 거리를 타고 왔습니다 집에가는도중 정식수입이 아닌 병행수입임을 알게 되었고 집에 도착한뒤에 다음날부터 엔진체크등과 함께 시동이 원활하게 안걸리는겁니다 정비소에가서 점검한결과 앞쪽 사고흔적이 보이고요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계통 불량이 보인다고 합니다 냉각수통에 냉각수 자체가 없고 언제부터 없었는지 알수없는 상태로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알수없는 불안감에 이 오토바이에 정이 안갑니다 첨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말했으면 그격에 안샀을 뿐더러 구매자체를 안했을겁니다 구매후 대략 200여키로를 탔고요 엔진부분관련 하자라 앞으로 더 안좋아질수도 있기에 구입한지 보름도 안되었고 딱 2번 운행했던 중고오토바이 환불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위의 조건 즉 무사고나 기타 사안은 미리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의 경우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매매계약 취소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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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무사고나 정식수입 등에 대하여 명시한 바 없고,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직거래를 통해 상태를 확인받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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