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달로 산 중고 바이크를 환불하고 싶어요.
중고바이크를 번개장터로 계좌 입금으로 구매를 했구요(헬맷, 휴대폰 거치대, 용달비 총 합해서 210만원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대구로 용달로 받았는데 방향지시등과 비상깜빡이, 클락션이 울리지 않고, 작동도 안 되더라구요, 받고 나서 확인차 지하주차장에서 시운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받은 하자 내용도 아니고 구매의사 밝혀도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출고 전 점검 들어간다고도 적혀있었는데도 하자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비용도 같이 보냈는데 바이크에 달려 있지도 않고, 헬맷도 용달로 보낼 때 같이 보내지 않아서 내일 택배로 보내준다는데 이런 경우에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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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판매당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매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취소를 주장하는 질문자 측에서 중요한 하자 등의 유무를 가지고 다투어 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