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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꽃무지208
조그만꽃무지20821.09.02

중고오토바이 환불 가능한가요?

우선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185만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팔때 명시된 내용은 하자 일체없다고 명시 되있었고 그걸 믿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운행 2시간 정도 했는데 주행중 시동 꺼짐 엔진 떨림 라이트 깜빡 거림 엔진 경고등 이런 하자가 생겼습니다. 결제는 번개 장터 번개페이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를 해놓은 상태구요. 이러한 경우 센터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 번개장터에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주행중 시동꺼짐은 동영상 촬영은 못한 상태구요 나머지는 동영상을 찍어놓고 팔때 명시된 내용 스크랩 해놓은 상태입니다. 환불 가능할까요.? 구매한지는 이틀 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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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오토바이의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은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하자에 따른 환불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오토바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의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