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대견한베짱이296
대견한베짱이29623.10.11

번개장터에서 사고차량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를 2달전쯤 구매했습니다 분명 사고차량이라고 고지되어있지 않았고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둘러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달 잘 타고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으려고 점검을 하러 센터에 갔는데 사고차량 이라더군요 사고차량일 경우 200만원 짜리를 30 40도 못 받고 팔게 생겼습니다 사고차량인지 고지를 해주지 않아 그동안 타다가 제가 다칠 수도 있던 상황이구요... 어떻게 법적으로 신고나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전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만나서 거래를 했지 않느냐 본인이 확인 똑바로 안 하고 산 잘 못 이다 라며 적반하장식인데 나중에는 자기도 사고차량인지 몰랐다는 말을 하더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고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성립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어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