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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감단직 휴게시간 외출 질의와 남이 입던 중고 근무복 비용 공제 관련 질의 입니다

1.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 감단직 사업장 경우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휴게는 자유롭게 하되 외출은 갑 즉 소속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라구요?


여기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휴게는 자유롭게 하라고 기재해놓으면서 외출은 허락을 받으라니요?


휴게는 어면히 관리자 지휘를 벗어나서 그시간동안은 개인시간 갖는건데 .. .



2. 여기도 1번과 같은 동일 사업장이고요


근무복장은 자율복장이 아닌 근무복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입사시 새것도 아닌 중고 근무복을 줬는데 일정기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중고근무복 공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퇴사를 이유로 근무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도 무제한적 자유가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 장소 등에서만 휴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출에 대해 허락을 받으라는 부분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그냥 회사에서 주었던 근무복만 다시 반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