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휴게시간 외출 질의와 남이 입던 중고 근무복 비용 공제 관련 질의 입니다
1.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 감단직 사업장 경우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휴게는 자유롭게 하되 외출은 갑 즉 소속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라구요?
여기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휴게는 자유롭게 하라고 기재해놓으면서 외출은 허락을 받으라니요?
휴게는 어면히 관리자 지휘를 벗어나서 그시간동안은 개인시간 갖는건데 .. .
2. 여기도 1번과 같은 동일 사업장이고요
근무복장은 자율복장이 아닌 근무복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입사시 새것도 아닌 중고 근무복을 줬는데 일정기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중고근무복 공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퇴사를 이유로 근무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와 외출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외출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고, 휴게는 애초부터 근로시간이 아니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근무복비를 공제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동의한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도 무제한적 자유가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 장소 등에서만 휴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출에 대해 허락을 받으라는 부분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그냥 회사에서 주었던 근무복만 다시 반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