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휴게시간 외출 질의와 남이 입던 중고 근무복 비용 공제 관련 질의 입니다
1.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 감단직 사업장 경우 근로계약서상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휴게는 자유롭게 하되 외출은 갑 즉 소속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된다라구요?
여기서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
휴게는 자유롭게 하라고 기재해놓으면서 외출은 허락을 받으라니요?
휴게는 어면히 관리자 지휘를 벗어나서 그시간동안은 개인시간 갖는건데 .. .
2. 여기도 1번과 같은 동일 사업장이고요
근무복장은 자율복장이 아닌 근무복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입사시 새것도 아닌 중고 근무복을 줬는데 일정기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중고근무복 공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와 외출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즉, 외출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이고, 휴게는 애초부터 근로시간이 아니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에 근무복비를 공제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동의한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도 무제한적 자유가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 장소 등에서만 휴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출에 대해 허락을 받으라는 부분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그냥 회사에서 주었던 근무복만 다시 반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