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요양관련, 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으로 심의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요양의 추가상병에 대한 심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는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에 설치된 공무상심의보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을 하며, 통상 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