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락/관리사무소 반대 오피스텔 고양이 괜찮을까요?
집 구할때 동물 가능한 곳으로 찾아봐달라고 부탁했고, 중개사분께서 직접 집 주인에게 전화로 고양이 키운다고 전달하심, 소리가 강아지보다 적고 고양이 한마리라 괜찮지 않냐고 통화하신 뒤 허락하셔서 계약 진행습니다.
집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반려동물 불가능 없는것 확인했는데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동물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데려오지 않은 상태고 다음주 중으로 데려올 계획인데..
이럴경우 데려와도 상관 없을까요? 키우다 내부 벽지같은게 파손되거나 하면 물어내는건 생각중인데 이미 다 허락된 부분에서 괜히 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해서 싸우게 될까 싶어서요. 데려오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도 일단 데려올 생각이에요. 관리사무소쪽에서 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강제할 권리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가 강제로 퇴거를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다툼은 예상되기에 거주하시는 동안 피곤하실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내 반려동물 키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다들 키우고 있기도 하는게 현실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부분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키우는 과정에서도 질문자님 스스로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록 외출시, 거주시 신경을 쓰셔야 갈등을 줄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된다고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대부분 임대인이 안된다고 해서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계약할때 반려동물이 있으면 입주청소를 해주는 조건이거나 훼손이 심하면 도배장판도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반대를 한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위반시 처벌내용 또한 있을겁니다.
임대인이 허락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제한한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