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간병비 및 기타 용품 구입비용 등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높을 때 차액을 가해자가 지급해야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인사사고가 나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간병비가 발생되고 간병비 지급 기간 초과 및 그 밖에 입원에 따른 물품 등을 구입했을 때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때 이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을 가해자인 본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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