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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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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나요?

만약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주식을 매입한다면

향후 이 또한 증여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편법 증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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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 역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