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상품은 배송전 단순 변심으로 환불 안될까요?
주문이 들어가면 공장에 오더를 넣는 방식. 주문 후 입금 완료.
후에 몇일 가량을 따로 연락해서 원하지 않는 상품까지 사진등을 보내며 "싸게 드리겠다 선물도 넣어드리겠다 정말 더 골라주실거 없으실까요ㅠㅠ" 이런식의 권유하시길래 너무 불편하고 불쾌해서 배송전이니 환불요청 했습니다. 근데 이미 주문 들어간건 불가하다며 다른사람처럼 말투가 확 바뀌시더라구요. 그럼 받아서 바로 반품비 부담하고 돌려보내겠다고 해도 그것도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어디에도 취소, 환불, 교환에 대한 규정도 나와있지않고 제가 기존 메뉴얼에서 추가 요청사항이나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쪽은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거절만 하시네요. 30만원이 넘는 상품인데 볼때마다 기분 상하고 싶지 않은데 환불이나 반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배송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주문 제작 상품이라도 배송 전이라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주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문 제작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공급받기 전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철회를 할 때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하시고, 만약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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