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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을 회사에서 전직원 가입해 줬습니다.

회사에서 전직원을 상대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줬습니다. 증권을 보니

여러내용이 있는데 그중 (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 의 항목이 있는데요 .

이건 언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 (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 5000만원 )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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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서는 업무중일때만 보장을 하는 보험에서,

    24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업무, 비업무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그러니 언제든지 보장한다는 뜻 입니다.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면 후유장해나 상해사망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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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권을 보니 여러내용이 있는데 그중 (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 의 항목이 있는데요 .

    이건 언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 ( 24시간상해 소득보상금 : 5000만원 ) 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증권을 기초로하여 어느회사의 어떤 상품인지를 체크하여 해당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보험에서 24시간상해라고 하면, 이는 24시간, 업무상, 비업무상 상해사고 모두 보상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소득보상금이란 보통 상해로 인해서 50%나 80% 후유장해 판정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상기와 같이 상세한 것은 해당 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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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 소득보상금은 업무 - 비업무 구분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언제 상해를 입던지 제약 없이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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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24시간, 업무상, 비업무상 사고 모두 보상 가능하며
    가입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줍니다.

    다만, 가입하신 단체보험의 약관에 따라
    소득보상금 후유장해 지급사유에 따라 소득보상금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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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가입시기와 보험사명, 증권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게되었을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증권 마다 후유장해 %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증권을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정확한 상품명, 가입한 특약명을 알려 주시면 상세히 이야기 드리겠지만

    말씀하주신 내용 기준은

    상해로 인해 일정 이상 피해를 보셨다면 가입액을 지급 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 후유장해의 상태에 따라 소득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