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리계약 괜찮을까요?
오늘 집주인과 만나 전세 계약(5% 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보니, 집주인(A)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어 친형님(B)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오셨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발급), 주민등록증(A,B),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친형님분께서 신청을 한거라 대리인에 O표시 되어있습니다.
⭐️ 계약서에 친형님분 성함을 쓰면 대출이 번거로워질수있어, 집주인 성함&도장으로 친형님분이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 진행하였습니다.
친형님분이 집주인 성함을 대신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좀 걸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 추후에 사기에 휘말릴수있는 부분이나, 허그(HUG)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현재 상황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가 있어도 시력과 보행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 번거롭지만 계약일과 잔금일에는 참석 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계약일은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잔금일은 본인(소유자 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화상으로 확인하고 문자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허그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청각장애인이라면 대출은행에서 확인하는 경우 확인이 곤란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급적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대출은행에도 임대인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