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리계약 괜찮을까요?

2023. 09. 17. 08:39
우선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예정입니다.

오늘 집주인과 만나 전세 계약(5% 입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보니, 집주인(A)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어 친형님(B)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오셨습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발급), 주민등록증(A,B),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친형님분께서 신청을 한거라 대리인에 O표시 되어있습니다.


⭐️ 계약서에 친형님분 성함을 쓰면 대출이 번거로워질수있어, 집주인 성함&도장으로 친형님분이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 진행하였습니다.


친형님분이 집주인 성함을 대신 기재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좀 걸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 추후에 사기에 휘말릴수있는 부분이나, 허그(HUG)에 가입하는 보증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현재 상황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 영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가 있어도 시력과 보행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 번거롭지만 계약일과 잔금일에는 참석 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계약일은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잔금일은 본인(소유자 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화상으로 확인하고 문자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허그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2023. 09. 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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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청각장애인이라면 대출은행에서 확인하는 경우 확인이 곤란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급적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대출은행에도 임대인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3. 09. 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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