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출금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1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통장에 판매세금 납부 후 입금이되면 그 법인계좌에 있는 돈으로 그냥 사적으로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금액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 납부 후라 해도 법인통장은 회사 자금이에요.
    대표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해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어요.
    급여나 배당 등 정당한 절차로 가져가야 합법입니다.

  • 법인 계좌의 돈은 회사 자산입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쓰면 안됩니다. 개인적 사용은 회삿돈 유용으로 민,형사,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고, 추후 법인과 개인 모두에 추가 과세 및 벌금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임금 지급, 배당처리, 또는 정식 대여로 회계장부에 근거를 남기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