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근사한멧새
1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통장에 판매세금 납부 후 입금이되면 그 법인계좌에 있는 돈으로 그냥 사적으로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금액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갈수록여유로운시금치
세금 납부 후라 해도 법인통장은 회사 자금이에요.대표 개인이 마음대로 인출해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어요.급여나 배당 등 정당한 절차로 가져가야 합법입니다.
응원하기
꽤장엄한코끼리
법인 계좌의 돈은 회사 자산입니다. 세금을 냈다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쓰면 안됩니다. 개인적 사용은 회삿돈 유용으로 민,형사,세무상 문제가 될수 있고, 추후 법인과 개인 모두에 추가 과세 및 벌금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임금 지급, 배당처리, 또는 정식 대여로 회계장부에 근거를 남기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