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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레오파드106
단순히 유튜브 영상에 나온 사람 얼굴을 캡쳐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경우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하겠다는 소식이후로 몇개월째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지네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굴 영상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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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하는 것도 일종의 복제로서 복제권 침해가 되며, 캡쳐한 것을 인터넷 상에 올리게 되면 이는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