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내 행사에서 받은 상금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우승한 포상으로 각 2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되면
소득구분을 '상금 및 부상(필요경비 80%)' 이걸로 하나요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해야 하나요?
사업소득 3.3% 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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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 행사에서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소득구분은 '상금 및 부상(필요경비 80%)'으로 설정하며,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 20만 원의 경우 과세표준은 4만 원이 되며, 여기서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급 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수령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되 회사에서 한 것이라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금 지급액의 22%의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은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