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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19.05.28
상금과 관련하여 세금 여쭤봅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내 체육대회의 노래 자랑 대회에서 일등을 하여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궁금해서 세법책을 찾아보았는데,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를 80%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잘 못 처리한 것이 이닐까요?

  • 경품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적용됩니다.

    당첨금액에서 2018년도에는 필요경비80%공제후

    잔액에 대해서 22%세금을 납부합니다.

    2019년도에는 필요경비가 60%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기타소득세와 2%지방소득세로 산출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