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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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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대신 부가세를 납부할일이 생겼는데 친구가해결안하고 있는데 부가세 납부 독촉장이 왔는데 6월30일까지 미납시 압류를 할 예정이라는 독촉장을 받았는데 바로 예금에 압류들어오나요

친구에게 고용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발생되는 소득은 친구가 가져갔지만 부가세와 소득세는 제앞으로 발생되어 친구가 모든세금을 내기로 했는데 (약1100만원) 세금이 많다면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두절됐는데 체납독촉장이 와 6월30일까지 미납시 압류할예정이라는데 7월1일에 바로 저의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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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6월 30일까지의 기한내에 납부를 안하시면 압류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과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체납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을 발급해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내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후 추심 또는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