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 환급받을 부가세를 양도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친구가 회사를 작게 운영하는데
저에게 2번에 걸쳐서 3천여 만원을 빌려가고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이번에 또다시 작게 차용하려는데 그렇다고 막무가네로 아무것도 없이 매번 빌려주기 힘들어하니 이번에 부가세 환급 받는걸 양도해주겠다 하는데 부가세도 엄연히 세금인데 이런 환급 부가세가 저에게 양도 가능한가요!그리고 양도했다가 저 몰래 다시 환급금을 받아갈수 없나요
급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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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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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받을 부가세를 양도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마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빌려주신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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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
타인에게 환급금을 이전할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자가 추후 철회하는 경우에는
당초 환급자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세액을 받으면 상환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