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적자 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나요?
사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에 적자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안돌려준 전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자가 나서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았다, 사업이 잘되면 사업자는 연말정산 환급을 안해준다
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압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
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어서 적자가 난다면 나중에 적자난 부분을 이월결손금 처리해서 공제처리는 가능한데,
현재 다른 근로소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적자가 났다면 근로소득 쪽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환급 처리는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기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손이 나는 경우 이월하여 소득이 발생할때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본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적자가 나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환급받는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