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에서 환급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가능성도 없으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는 보통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는 산출
세액등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환급이 발생합니다. 손실만 나고, 세금을 납부한 적이 전혀 없다면, 환급도 없으나,
장부상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해서 이후 연도의 소득금액과 상계하여 종합소득세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