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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여운태양새236
신기사 조합에 투자한 개인입니다. 투자대상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손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손실이 확정되면 이 손실분을 그해의 다른 소득에 상계해서 절세에 활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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