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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발발이156
비장한발발이156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 발령났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N년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에 갑자기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같은 법인이고 회사이름만 다르니 단순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에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될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고, 발령공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미 제가 다른 곳에서 근무할거라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합니다.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만 퇴사 후 재입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눈치 보여서 거부하지 못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계속 근무했다는걸 인정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후 재입사처리됐다면, 신입사원으로 분류되어 연차가 아닌 월차발생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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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Fravend
    Fravend

    그냥 바이바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겠네요 관두거나 아니면 회사를 따르거나

    말그대로 그냥 보내는 거네요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걸수도 있고요 뭔가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개인이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지요

  • 같은 법인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는데퇴사후 재입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다시 못 돌아오는 조건일 듯 합니다. 연봉을 더 올려주는 등 혜택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질문자님 회사에서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지점으로 발령또는 재입신 퇴직금 등등의 사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듯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는 거부하실 수 있으니 계속 근속을 원하시면 먼저 거부의사를 밝히는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