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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스라소니53
빨간스라소니5321.12.01
“정규직 채용 후 부당한 권고사직?”

저는 2021년 6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 하여 현재 까지 근무 중 입니다.

근무 중 (2021년 11월 24일 구두 통보)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 지점에서는 근무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지점으로 가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신 2022년 2월에 현 지점에서 퇴사 처리 후 다른 지점 으로 다시 재입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고 (같은 본사 이나 지점 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다르게 냈기 때문에 라고 하셨음) 재입사 까지 시간이 들뜨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2월 퇴사 처리 시 권고사직 처리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1.출퇴근 거리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제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거부 하고 그만두는 걸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2.발령을 가든 안 가든 제 뜻과 상관 없이 2월 퇴사 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그냥 퇴직금을 제가 포기 해야 하는 건가요? -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입사 시 정규직 으로 입사 하였는데, 계약직 처럼 일 하고 그만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 이라 생각 하며 입사 시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입사 한 것 인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한 것에 대해 적절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년 미만 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다음 규정과 같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2.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적으로 퇴사처리 된 것이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3.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경영상 이유으로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인사/회계 등의 관리를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지점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될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에 대해 거절하시고 계속근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사직권유에 대해 거절을 하여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이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지점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예상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퇴직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의하면 계속근무가 가능하고 다만 퇴사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